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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구주택,다세대주택,연립주택의 차이점 정리일상/생활정보 2018. 8. 1. 17:12반응형
■ 명칭만 들어도 어떤집인지 알 수 있다?
등기상으로 우리집의 명칭은 무엇으로 되어있을까? 다가구주택,다세대주택,연립주택 같은 이름만들어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다.
주택의 명칭을 나누는 기준은 간단하게 층수와 크기이다.
■ 다가구주택
흔히 단독주택이라는 포현을 사용하고, 주택의 소유자가 한사람으로 되어있는것이 특징.또한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부터 층수가 3층 이하이다. 그리고 면적이 약 200평 이하이면 해당된다.
■ 다세대주택
흔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, 사실 공동주택은 표현범위가 꾀 넓은편이다.
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다세대주택,연립주택,아파트,오피스텔 등등이 있다.
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, 4개층이하. 연면적이 660
(200평,3.3제곱미터당 1평)
다른점은 소유자가 한사람이 아니라 각 호수마다 소유자를 다르게 갖는것이 특징.
■ 연립주택
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대부분이 동일하고 한가지만 다르다고 보면 된다.
바로 면적인데,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표기한다.
흔히들 고급빌라 라고 표현한다.
■ 아파트
소유권이 분할되어있는점과 층수가 4개층을 초과하면 아파트로 분류된다. 면적과 관계없다.
최대층이 5층인 아파트도 볼 수 있는데, 저층아파트라고도 부른다.
■ 정리
다가구주택 - 연면적660
이하 지상 총 층수가 3개층 이하 단독소유권. 세대별 분양불가능
다세대주택 - 연면적 660
이하 지상 총층수 4층 이하 공동소유권. 세대별 분양가능
연립주택 - 연면적 660
초과 지상 총층수 4층 이하 공동소유권. 세대별 분양가능
아파트 - 면적관계없음. 지상 총층수 5층 이상 공동소유권. 세대별 분양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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