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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생활정보

다가구주택,다세대주택,연립주택의 차이점 정리

by 김년남 2018. 8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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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 명칭만 들어도 어떤집인지 알 수 있다?


등기상으로 우리집의 명칭은 무엇으로 되어있을까? 다가구주택,다세대주택,연립주택 같은 이름만들어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다.


주택의 명칭을 나누는 기준은 간단하게 층수와 크기이다.




■ 다가구주택


흔히 단독주택이라는 포현을 사용하고, 주택의 소유자가 한사람으로 되어있는것이 특징. 


또한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부터 층수가 3층 이하이다. 그리고 면적이 약 200평 이하이면 해당된다.



■ 다세대주택


흔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, 사실 공동주택은 표현범위가 꾀 넓은편이다.


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다세대주택,연립주택,아파트,오피스텔 등등이 있다.


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, 4개층이하. 연면적이 660 (200평,3.3제곱미터당 1평)


다른점은 소유자가 한사람이 아니라 각 호수마다 소유자를 다르게 갖는것이 특징.



■ 연립주택


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대부분이 동일하고 한가지만 다르다고 보면 된다.


바로 면적인데,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표기한다.


흔히들 고급빌라 라고 표현한다.



■ 아파트


소유권이 분할되어있는점과 층수가 4개층을 초과하면 아파트로 분류된다. 면적과 관계없다.


최대층이 5층인 아파트도 볼 수 있는데, 저층아파트라고도 부른다.



■  정리


다가구주택 - 연면적660이하 지상 총 층수가 3개층 이하 단독소유권. 세대별 분양불가능


다세대주택 - 연면적 660이하 지상 총층수 4층 이하 공동소유권. 세대별 분양가능


연립주택 -  연면적 660초과 지상 총층수 4층 이하 공동소유권. 세대별 분양가능


아파트 - 면적관계없음. 지상 총층수 5층 이상 공동소유권. 세대별 분양가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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